Community

공지사항

공지사항
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2020-05-11
이름 관리자
첨부파일 20200429_건설기계조종사_안전교육_전문교육기관_추가_지정_고시.hwp

고시 제2020-364호 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 2020-364 

 
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

 

 

 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   83 조의 2  3 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고시합니다 .

 

 

2020 년 4 월 30 
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