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 별표 22 의 2] < 신설 2019. 10. 18.>
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 ( 제 83 조제 2 항 관련 )
1.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
과목
교육내용
교육
시간
주기
가 .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
1) 「 건설기계관리법 」 및 「 산업안전보건법 」 의 주요 내용
2)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
1 시간
3 년
나 . 건설기계의 구조
1) 건설기계의 특성
2)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
3) 방호 및 안전장치
다 . 건설기계 작업 안전
1) 조종작업 준수사항
2)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
3)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
가 ) 작업 전 점검
나 ) 작업 중 점검
다 ) 작업 후 점검
라 .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
1)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
2)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
총 계
4 시간
2.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
2)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
나 .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
1)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
2)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
다 .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
2)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
3)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
1)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
비고
1. "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" 란 별표 21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및 제 11 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.
2. "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" 란 제 1 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.
3. 위 표 제 1 호 및 제 2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.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등을 선택해야 한다 .
4.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. 다만 ,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 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.
5. 안전교육등은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, 위 표 제 1 호라목 1) 및 같은 표 제 2 호라목 1) 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 (Virtual Reality) 또는 증강현실 (Augmented Reality)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.
6.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ㆍ 고시하는 교육을 4 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. 이 경우 안전교육등의 이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, 증빙서류 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을 지정 ㆍ 고시할 때 함께 고시한다 .